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가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감정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이 중요합니다.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액이 소급하여 이루어졌더라도 그 평가의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경우 소급 감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가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