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의 소급 감정평가가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3.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의 소급 감정평가가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감정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이 중요합니다.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급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 평가의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경우 소급 감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의 소급 감정평가가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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