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실 중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이는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처분손실에 대한 한도 초과분입니다.
이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이월된 처분손실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잔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이월된 잔액이 처분손실로 손금산입되는 경우에도, 처분 시점의 한도 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 이월된 금액이 단계적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