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사용 커피그라인더 구입 후 소모품비로 처리하지 않고 4만원 수리비 지출 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6. 3. 4.
임직원이 사용하는 커피 그라인더를 소모품비가 아닌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한 후 발생한 4만원의 수리비는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모품비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수리비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상 회복 또는 기능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보아 수선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만원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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