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직전년도 과세기간이 3천만원 미만이고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급여 적용이 불가한가요?

    2026. 3. 4.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일 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달에 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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