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했는데 다음 해에 폐업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후 다음 해에 폐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 중 폐업하는 것은 감면 요건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이미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추가적인 추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감면 기간 중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기간 중 사업의 지속 및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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