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협찬받을 경우,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인플루언서가 협찬받은 경우, 해당 협찬의 가액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결론: 협찬받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가(정상 판매가 기준)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미 지급받은 광고비에서 3.3%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기타소득으로의 분류: 사업자등록 없이 인플루언서 활동으로 얻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협찬받은 물품의 시가 역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전년도에 발생한 모든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협찬받은 물품의 시가를 기타소득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 원천징수: 광고주가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비를 지급할 때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 이중 과세를 방지합니다.
- 필요경비 인정: 기타소득 금액 계산 시,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필요경비(예: 콘텐츠 제작 관련 비용 등)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사업소득보다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증빙 관리: 협찬받은 물품의 시가 증빙(예: 판매가 정보, 광고주와의 계약 내용 등)과 관련 지출 증빙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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