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적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잡손실의 손금불산입 및 유보처분은 일반적으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었으나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고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손실이 과세소득 계산 시 차감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회계상 발생한 잡손실이 세법상 인정되는 손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손실의 귀속 시기가 달라 세법상 인정되는 사업연도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손실은 손금불산입되어 유보로 처리됩니다. 유보된 금액은 추후 세법상 인정되는 시점에 다시 손금으로 인정받거나, 영구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