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며, 매달 보수총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며, 매달 보수총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2026. 3. 4.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신고는 매월 보수총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결론: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매월 보수총액을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월에 근로한 내용(근로일수, 임금총액 등)을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산재보험료가 산정 및 부과됩니다.
근거:
신고 방식: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매월 지급된 임금 총액을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해당 월의 근로일수, 일급, 총 임금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 기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해당 월의 근로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3월에 근무한 내용에 대한 신고는 4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보수총액과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적용 대상이므로,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두 보험 모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