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며, 매달 보수총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2026. 3. 4.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신고는 매월 보수총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결론: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매월 보수총액을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월에 근로한 내용(근로일수, 임금총액 등)을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산재보험료가 산정 및 부과됩니다.

    근거:

    1. 신고 방식: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매월 지급된 임금 총액을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해당 월의 근로일수, 일급, 총 임금 등이 포함됩니다.
    2. 신고 기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해당 월의 근로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3월에 근무한 내용에 대한 신고는 4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3. 보험료 산정: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보수총액과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건설 일용근로자: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적용 대상이므로,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두 보험 모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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