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어떻게 되나요?

    2026. 3. 4.

    2027년부터 상용근로자 급여 지급 시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제출 주기가 기존의 반기별에서 매월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제출 기한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단축됩니다. 예를 들어, 2027년 1월 급여를 지급했다면 2027년 2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 변경은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 파악 기초자료 활용을 강화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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