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식대 과세로 수당을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식대를 과세 항목으로 처리하여 수당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식사나 식사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주의사항:
2022년 개업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신청을 누락했는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급하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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