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과세로 수당 등록 해도 되나요?

    2026. 3. 4.

    네, 식대 과세로 수당을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식대를 과세 항목으로 처리하여 수당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식사나 식사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1. 식대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식대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급여대장 반영: 과세되는 식대는 급여대장의 공제 항목이 아닌,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수당 항목으로 등록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급여명세서에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3. 세무 처리: 과세되는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또한, 4대 보험료 산정 시에도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식대를 과세로 처리하더라도,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회사의 급여 지급 기준 및 근로 계약서에 식대 지급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약 현물 식사를 제공하면서 별도로 식대(현금)를 지급하는 경우, 현물 식사는 비과세되지만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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