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이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저축성 보험으로 분류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 적용: 현재 소득세법상 저축성 보험의 경우, 연간 납입 보험료 15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만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만약 단기납 종신보험이 저축성으로 분류되면, 월 납입 보험료가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이자 소득에 대해 15.4%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포함 가능성: 보험차익을 포함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초과 금액에 대해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이러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단기납 종신보험 가입 시, 해당 상품이 순수 보장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