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자급제폰에 대해 통신사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 세금계산서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절차:
주의사항:
수출 대금 수령 시 환율은 기준환율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TTB환율로 계산하나요?
한국법인과 영업컨설팅 계약을 맺은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북미에서만 영업 활동을 수행한 경우, 국내 납세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료비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0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법인은 어떤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