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대지급금) 지급 대상 요건은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1. 도산대지급금 (일반체당금)
2. 간이대지급금 (소액체당금)
두 제도 모두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원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상가 월세에 대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압류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될 경우, 세무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