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정기보험료는 명세서 제출 제외로 설정 가능한가요?
2026. 3. 4.
대표자 본인의 정기보험료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본인의 정기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보험료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정기보험의 경우 개인적인 보장을 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
- 사업용 자산(건물, 차량 등)에 대한 화재보험료나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 등은 사업과 관련성이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종업원을 위한 단체보험료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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