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급액에 따라 세전 급여가 달라질 때, 변경된 기본급, 차량지원금, 식대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2026. 3. 4.
네, 실지급액에 따라 세전 급여가 달라지는 경우, 변경된 기본급, 차량지원금, 식대를 모두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수당 등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근로의 기본적인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식대: 실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2.22. 93다9620, 1996.2.9. 95다19501)
- 차량지원금 (자가운전보조금 등):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거나, 실제 차량 유지 비용과는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차량 운행 관련 비용을 변상하는 성격이 강하거나, 운행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2008가합6390, 2008가합17260)
이러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합산하여 연장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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