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지급액에 따라 세전 급여가 달라지는 경우, 변경된 기본급, 차량지원금, 식대를 모두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수당 등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합산하여 연장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