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전용계좌 납부 시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3. 4.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급여)로 간주되어 손비 처리되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처리 시: 차변에 '복리후생비-퇴직공제부금'으로 기록하고, 대변에는 '현금' 또는 '예금' 등으로 처리합니다.
    • 미지급 시: 차변에 '복리후생비-퇴직공제부금'으로 기록하고, 대변에는 '퇴직공제부금(미지급액)'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건설업법인이 퇴직공제계약 체결 시 공제회에 지급하는 부가금은 공과금이나 복리후생비로 손금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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