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 통상임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6. 3. 4.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할 경우, 일급, 주급,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각각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8시간이며,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48시간(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처리되는 휴일 8시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약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의 정의와 계산 방식은 통상임금의 정확한 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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