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합산되나요?

    2026. 3. 4.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연말정산 시 합산되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실시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주된 근무지에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종된 근무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주된 근무지의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어 최종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거나, 각 사업장에서 각각 연말정산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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