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 프로그램에서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3. 4.

    더존 위하고 프로그램에서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득자료제출집계표 조회:

      • [사업소득관리/기타(이자/배당)소득관리] > [사업소득관리] > [사업소득자료제출집계표] 메뉴로 이동합니다.
      • 지급년월을 해당 연도(예: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설정하고 '2. 연말정산'을 선택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눌러 사업소득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환급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총지급액과 환급 및 징수세액 정보를 확인하고 저장해둡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기수를 해당 연도(예: 2025년)로 변경합니다.
      • [세무신고관리/전자신고] > [세무신고관리]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로 이동합니다.
      • 귀속기간과 지급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합니다(예: 2025년 2월). 연말정산은 귀속기간과 지급기간을 같게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조회'를 클릭하면 사업소득 A26번란에 사업소득자료제출집계표에서 확인한 총지급액과 환급 및 징수세액이 표시됩니다.
      •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지급 신고 시 세액을 차감하거나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을 원하시면 '환급신청'란에 연말정산 환급액(소득세만 해당)을 입력합니다.
    3. 환급 신청 상세 입력:

      • '환급신청'란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은 '3. 사업'을 선택하고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을 설정합니다(예: 2025-02).
      • 코드는 '2. A26(사업연말정산)'을 선택합니다.
      • 인원, 소득지급액, 결정세액을 입력합니다. 사업소득자료제출집계표를 참고하여 정확한 수치를 입력하며, 결정세액을 조정하여 환급신청액과 일치시켜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급계좌 정보도 잊지 말고 입력합니다.
      • 2월에 지급할 사업소득이 있다면, 환급받을 세액에서 차감 후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5. 조정환급'란에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4. 기납부세액 반영:

      • [기납부세액]란으로 이동하여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에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사업소득'을 선택하고 해당되는 신고 내역(정기 또는 수정신고)을 체크박스로 선택한 후 '사업소득반영'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후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에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고, '사업소득'란에서 '사업소득반영' 버튼을 클릭하여 전체 기납부세액을 불러옵니다.
    5. 신고서 마감:

      • 모든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한 후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을 완료합니다.

    참고:

    • 연말정산은 귀속기간과 지급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환급 신청 시 결정세액과 환급신청액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기별 신고자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 신청 시 신고서 조회 기간 설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 상반기 신고 시 귀속월 2025년 1월~6월, 지급월 2025년 1월~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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