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서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령 요건(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족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과 유족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유족연금 자체는 비과세이므로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