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서 유족연금 비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4.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서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령 요건(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족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과 유족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유족연금 자체는 비과세이므로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에는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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