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3. 4.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비는 주로 수익사업과 관련되거나, 고유목적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비용들입니다.

    주요 인정되지 않는 경비:

    1. 수익사업 관련 비용: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예: 부동산 임대업, 상품 판매업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2.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 비용, 사적인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자산이 아닌 개인 소유 자산의 유지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비 등이 해당됩니다.

    3. 과도한 인건비: 특정 비영리법인의 경우,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이 연간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초과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부당 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더라도,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5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5. 자산의 평가차손: 재고자산 등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은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손, 부패 등으로 정상 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이나 특정 유형자산의 평가차손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비 계산 한도를 초과하여 계상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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