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비는 주로 수익사업과 관련되거나, 고유목적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비용들입니다.
주요 인정되지 않는 경비:
수익사업 관련 비용: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예: 부동산 임대업, 상품 판매업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 비용, 사적인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자산이 아닌 개인 소유 자산의 유지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비 등이 해당됩니다.
과도한 인건비: 특정 비영리법인의 경우,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이 연간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초과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부당 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더라도,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5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산의 평가차손: 재고자산 등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은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손, 부패 등으로 정상 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이나 특정 유형자산의 평가차손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비 계산 한도를 초과하여 계상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