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이 받는 이주비나 무상 지원 이자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 3. 4.
재개발 조합원이 받는 이주비나 무상으로 지원받는 이자에 대한 세무 처리는 해당 지원의 성격과 조합의 수익사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합이 이주비 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이자 지원액 중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주비 자체는 대여금 성격으로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이자 지원은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 배당소득 과세 가능성: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이는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수익사업 부문 안분: 재개발 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간주되지만, 수익사업(일반분양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이주비 이자를 조합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해당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만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부문은 회계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됩니다.
-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국세청은 조합의 이주비 대납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해석하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법원 판결에서는 재개발 조합의 이주비 대출 이자 대납 행위가 조합 고유의 비영리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부담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5359 판결)
- 주거이전비: 현금청산대상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이주비 자체는 대여금 성격으로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이주비 대출 이자를 조합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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