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이월결손금은 급여가 아예 없는 것을 의미하나요?
2026. 3. 4.
개인사업자의 이월결손금은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이 필요경비보다 적어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하며, 이는 사업주 본인의 급여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월결손금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미래의 이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를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서 공제하거나, 향후 5년에서 15년(결손금 발생 시점에 따라 다름) 동안 이월하여 미래의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본인의 급여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계산 시 공제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은 사업 자체의 경영 성과에 따른 손실이며, 사업주 급여의 유무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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