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소득이 총 130만원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나요?
2026. 3. 5.
연간 소득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130만원의 소득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금액 기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만약 해당 130만원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에서 총 소득이 130만원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근로소득만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 기타 소득: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 경우, 해당 소득의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이 달라지므로 소득금액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0만원의 소득이 어떤 종류의 소득인지,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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