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등조정명세서 을지 16번 총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3. 5.

    기업업무추진비등조정명세서 을지 16번 '총 초과금액' 항목에는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된 기업업무추진비가 포함됩니다. 이는 건별 3만원 이하의 지출을 제외한 금액 중, 법정 증빙이 갖추어지지 않은 금액을 포함합니다.

    포함되는 항목:

    • 건별 3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중 법정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없는 경우
    • 법정 증빙이 있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제외되는 항목:

    • 건별 3만원 이하의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 법정 증빙이 갖추어진 3만원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중 손금 인정 한도 내의 금액

    예를 들어, 총 2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고, 이 중 3만원 이하 지출이 3만원, 법정 증빙이 있는 3만원 초과 지출이 10만원, 법정 증빙이 없는 3만원 초과 지출이 7만원이라면, '총 초과금액'에는 17만원(10만원 + 7만원)을 기재합니다. 이 중 법정 증빙이 없는 7만원은 '미사용금액' 칸에 별도로 기재하여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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