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정 기본급 외 다른 항목이 없더라도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나요?
2026. 3. 5.
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고정 기본급 외 다른 항목이 없더라도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본급만 지급되더라도 임금명세서에 기본급 항목과 그 금액, 그리고 해당 급여의 지급일을 명확히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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