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퇴직금 계산 시 산정된 500만원과 출국만기보험 300만원의 차액 200만원은 외국인 본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

    2026. 3. 5.

    네, 맞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출국만기보험금보다 퇴직금 산정액이 더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 산정액이 500만원이고 출국만기보험금이 300만원이므로, 그 차액인 200만원은 외국인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세무 처리:

    • 퇴직소득 간주: 출국만기보험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퇴직금 차액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원천징수 의무: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차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지급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고 관련 세무 처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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