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주민세 납부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은 얼마부터인가요?
2026. 3. 5.
종업원 주민세 납부 기준이 되는 월평균 급여 총액은 1억 8천만 원부터입니다. 이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면세 기준으로, 직전 12개월간의 월평균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직전 12개월의 월평균 급여 총액이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실제 해당 월의 급여 총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더라도, 평균액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실제 급여 총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어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12개월간 지급한 급여 총액이 21억 6천만 1원이라면, 월평균 급여는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6년 2월의 실제 급여 총액이 1억 7천만 원이었다면, 이 1억 7천만 원 전체에 대해 0.5%의 세율을 적용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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