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수익사업을 할 때 별도 결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5.

    교회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정확히 산정하고 신고하기 위함입니다.

    별도 결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분 경리: 교회 고유의 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 그리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각각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2. 수익사업 회계 기준 적용: 수익사업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다만,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세법상의 인식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해당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종교단체 포함)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준비금은 설정 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교회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법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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