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원천신고 미신고 건에 대해 지역세무서에서 노동부에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사망자의 원천신고 미신고는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2026. 3. 5.

    사망자의 원천징수 미신고 건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부(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련 법규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원천징수와 같은 세무 관련 사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역 세무서에서 노동부에 이야기하라고 안내한 것은, 사망자의 퇴직금 등과 관련된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 미신고 자체는 세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므로, 세무 당국(세무서)의 소관입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원천징수 미신고 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상속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 관련 문제가 함께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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