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추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3. 5.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는 경우, 추징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징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징액 계산 방법:
청년등 감소 인원 ≥ 전체 감소 인원인 경우:
- (청년등 감소 인원 - 전체 감소 인원) × (청년등 1인당 공제액 - 청년외 1인당 공제액) + (전체 감소 인원 × 청년등 1인당 공제액)
그 외 경우 (청년등 감소 인원 < 전체 감소 인원인 경우):
- 청년등 감소 인원 × 청년등 1인당 공제액 + 청년외 감소 인원 × 청년외 1인당 공제액
주의사항:
- 여기서 '청년등 감소 인원'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의미하며,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합니다.
- 추징액은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추징세액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추가납부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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