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시, 연도 중 생일이 지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3. 5.
네, 2026년부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령을 판단하므로, 연도 중에 만 7세가 되더라도 해당 연도까지는 6세 이하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보육수당부터 적용되며,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한도였으나, 개정 후에는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월 40만원, 3명인 경우 월 6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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