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납부한 학회비를 2025년에 납부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3. 5.

    2024년에 납부하신 학회비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교육비를 지출한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4년에 학회비를 납부하셨다면, 이는 2024년에 지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비록 실제 학회 활동이 2025년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납부 시점이 2024년이므로 2024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회비의 경우, 해당 학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거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비용이어야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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