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6. 3. 5.

    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가능해졌습니다. 각각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별도로 계산된 공제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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