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2021년에 완성되었는데, 2025년 결산조정으로 대손상각이 가능한가요?

    2026. 3. 5.

    2018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2021년에 완성되었다면, 해당 채권은 2021년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결산조정사항으로 대손상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해야 합니다. 2021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2021년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해야 하며, 2025년에 이를 결산조정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1.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3. 국세청 예규 (법인46012-487, 2001.3.5.): 법인이 생산물 및 상품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동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1년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인 2021년에 적용됩니다.

    참고사항: 만약 2021년 사업연도에 대손처리를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멸시효 완성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2021년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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