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이력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5.

    고용허가이력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 내국인 구인 노력: 먼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www.work24.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하여 내국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농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7일간의 구인 노력 기간이 적용됩니다.

    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입니다.

    3.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지원센터는 신청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3배수로 알선하며, 사업주는 이 중에서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고용허가제 웹사이트(www.eps.go.kr)를 통해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 체결: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공단은 이를 송출국가로 보내 근로자의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최종 확정합니다.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 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6.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 교육: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입국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확인을 거쳐 16시간의 취업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교육 이수 후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근로자를 인수하게 되며, 입국한 날부터 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7. 사업장 배치 및 체류 지원: 사업장 배치 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행기관을 통해 고충 상담, 통역 지원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내국인 구인 노력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인 근로자 취업 교육은 누가 부담하나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