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기관에서 월급 지급 후 해야 할 세무 신고 절차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6개월간 미신고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5.
방문요양기관에서 월급 지급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6개월간 미신고하셨다면, 이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원천세' 메뉴에서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신고서 작성 시, 미신고 기간 동안의 모든 소득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세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각 소득별(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등) 인원, 총 지급액, 징수세액 등을 상세히 입력해야 합니다.
가산세 납부: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미납된 세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신고 지연 및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가산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거나,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신고서 작성 및 가산세 계산이 완료되면,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6개월간 미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담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가산세 계산 및 신고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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