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 어시스턴트를 고용하여 매달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이 불법인지 알려주세요.

    2026. 3. 5.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가 어시스턴트를 고용하고 매달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적 의무를 다하는 올바른 절차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이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총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매달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고 계시다면, 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는 다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함께 이행하셨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신 것입니다.

    다만,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가 다른 프리랜서(어시스턴트 등)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더 이상 면세 사업자로 간주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에 관한 내용이며,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계속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 어시스턴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프리랜서 원천징수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 고용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