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근무지가 있는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종전근무지를 포함한 급여를 기재해야 하나요?

    2026. 3. 5.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종전 근무지가 있는 직원의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급여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및 기납부세액은 이미 해당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되었거나,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지에서 작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중도입사자의 종전 근무지 기납부세액을 현재 근무지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이중 공제 또는 잘못된 세액 계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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