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간이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시 수정신고로 전자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한 후 수정제출하면 되나요?

    2026. 3. 5.

    일용직 간이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기능을 통해 전자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기한 후 수정제출'이라는 메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정신고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미 전자제출한 일용직 간이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있다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해당 지급명세서를 조회한 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 신고 시: 가산세의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수정 신고 시: 가산세의 3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수정 신고 시: 가산세의 20% 감면

    따라서 오류를 발견한 즉시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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