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되는 것은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산재 휴직 전에 받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에서 산재 휴직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퇴직금이 낮아지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입니다.
계속근로기간 포함: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해 업무상 요양을 위해 휴직한 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한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3개월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 요양 시작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산재 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 시 근속연수에는 포함되지만, 퇴직금의 직접적인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제외되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재 휴직 전에 받던 평균임금 그대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