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포괄양도양수 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각각 이월과세 적용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2026. 3. 5.

    네, 사업포괄양도양수 방식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와 새로 설립되는 법인 모두 이월과세 적용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월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새로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른 절차이며,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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