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70만원에 다른 수당이 추가될 경우, 해당 수당도 사대보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5.
월 급여 70만원에 추가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당도 4대 보험료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급여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추가되는 수당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4대 보험료 계산 시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기성: 매월 또는 정해진 주기마다 지급되는 수당
-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특정 직군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수당
- 근로대가성: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지급되는 수당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수당의 지급 규정 및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 합산되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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