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산정 시 유급휴일은 어떻게 포함되나요?

    2026. 3. 5.

    실업급여 산정 시 유급휴일은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실제 근로한 날(소정근로일)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휴일, 법정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실업급여 지급일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해당 유급휴일이 근로계약이나 법령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날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무급휴일이나 무급휴직 기간은 근로가 제공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날이므로 실업급여 지급일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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