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삭제했던 카드사 내역까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조회하여 추가 제출하면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5.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삭제했던 카드 사용 내역이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조회하여 추가 제출하시면 반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않았던 공제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공제 금지: 연말정산에서 이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동일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필요경비로 처리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공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증빙 서류: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삭제했던 내역을 추가로 반영하려면, 해당 카드사의 사용 내역서 등 증빙 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카드 사용 내역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해당 내역이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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