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26. 3. 5.
특수고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법정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미신고 과태료: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사실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신고를 법정 신고 기한(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 피보험자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대 부과 금액: 1인당 부과되는 과태료 외에, 사업장 전체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 거짓 신고 시: 만약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미신고보다 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인당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총 부과 금액은 최대 3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특별자진신고 활용: 다만,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누락된 내용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보통 연초에 운영되므로 관련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고용보험 가입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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