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에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026. 3. 5.

    네, 매월 급여에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일에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며, 지급 여부나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외에 직책수당, 면허수당,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등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변동되는 수당(예: 승무수당, 정근수당, 무사고수당)이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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