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경우 금액 제한이 있나요?

    2026. 3. 5.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금액 제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 불능 사실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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