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1,777,471,846원, 법인세비용 -1,190,196,078원일 때 유효세율 계산 방법 알려줘.
2026. 3. 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1,777,471,846원과 법인세비용 -1,190,196,078원일 때 유효세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제시된 수치를 바탕으로 계산한 유효세율은 약 -67%입니다. 이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비용이 음수(-)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유효세율 또한 음수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유효세율은 실제 부담한 법인세액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비율입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세율 = (법인세비용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00
제시된 수치를 대입하면:
유효세율 = (-1,190,196,078원 / 1,777,471,846원) * 100
유효세율 ≈ -67.00%
참고: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비용은 일반적으로 환급받을 세액(이연법인세 자산 인식 등)으로 인해 음수(-)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효세율 또한 음수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실제 세금 납부액이 없거나 환급받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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